사장님 안녕하세요! 😃 병의원 개원 후 수익이 나는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서 현금흐름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법상 허용되는 분납, 납부유예, 세금 포인트 제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분납 💲
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납이라고 합니다.
분납 대상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분납 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납부 유예
✅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납세관리인을 두는 경우 ✔ 코로나19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세금 포인트 제도 💰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원 당 1점,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세액 0.3점)를 부여하여, 납부유예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지방세 카드납부 💳
국세는 카드납부 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주니 활용성이 큽니다.
포인트 뿐 아니라 카드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니 이용하시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이중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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