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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탕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발표

2022.08.29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8월 28일, 정부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부채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 사장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비즈봇이 새출발기금에 대해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취약 차주입니다.

💡 취약 차주란?
👉🏻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이거나 저신용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 지원대상은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등은 채무조정을 무효로 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에 유의해주세요.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에 한해 자산을 넘긴 빚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고 남은 빚은 조금씩, 꾸준히 갚아 나가도록 상환 방식을 변경해준다고 합니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의 원금조정률이 적용됩니다.


💡 자산을 넘긴 빚 80% 탕감이란?

만약 10억의 빚이 있다면, 10억의 80%인 8억원을 전부 탕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의 빚 중 가진 재산을 차감하고 남은 액수에서 80%를 탕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전세 보증금이 4억 8천만원 있고, 자동차가 2천만원이 있다면, 가진 자산은 5억원 입니다. 따라서 총 10억의 채무에서 5억을 차감한 나머지 5억의 80%를 탕감받게 됩니다.


단,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는 원금 감면은 안 되고 금리와 상환 방식 조정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요건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10월 신청이 시작되었을 때 직접 접수를 해야 확실한 조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빚을 다 탕감해주면 어려운 와중에 정말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나요?
👉🏻 똑같이 어려운 와중에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신 사장님들께서는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신 사장님과 달리 이번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게 되는 사장님께선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신청은 10월 중 개설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이 시작되면 비즈봇이 사장님들께 다시 한 번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은 무려 997조원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보다 44%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정말 컸다는 것이 다시한번 느껴지는 수치입니다.😥 이번 정책은 벼랑 끝에 서 계신 사장님들께 꼭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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