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병의원 업계에서 실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트 급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급여제란? 🔎
병의원에서는 직원 연봉 책정 시 실수령(세후급여)을 먼저 정한 후 근로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병원이 대신 부담하는 형태의 네트 연봉 계약의 관행이 존재하는데요.네트급여제는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병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세금 부담 없이 고정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네트급여제 문제점은? 🤔
네트급여제는 세후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상 실질과 형식이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산출 총액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트급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에 급여로 신고 되는 금액은 역산하여 산정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문제점은? 🧐
병원이 근로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부담하는 형태의 네트연봉 계약에서 중도 퇴사시나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연말정산의 환급금 부담과 귀속의 주체는 사용자라는 대법원의 해석(대법 2009도2357)이 일반적이지만,귀속의 주체가 사업주라는 노동청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도 있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네트급여로 하나요? 👀
예를 들어 네트급여가 400만 원이고 세전 환산 금액이 480만 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400만 원인지 480만 원인지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 2015-07-01)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급여제는 실무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명확히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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