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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식당에서 생긴 사고..! 이런 경우 어떡하죠?
음식점에서 생긴 사고😨 손님 배상사례 및 예방법! #음식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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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식당에서 생긴 사고,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 실수로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은 사례

🤢 가게 음식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손님의 사례

🦷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손님의사례


장사하며 생기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은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 중 음식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식중독, 도난 등 대부분의 책임은 식당 운영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장님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사장님의 가게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피할 수 없죠 😓

그래서 오늘은 가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들을 가져왔어요. 이에 따른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미리 대비할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해볼께요!



👩‍⚖️ 음식점에서 일어난 사고

실제 배상 사례


🥘 사례 1

실수로 쏟은 음식에 화상 입은 손님




A식당 종업원이 실수로 손님의 아기에게 된장찌개를 쏟았어요.😱 이 사고로 아기는 2도 화상을 입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화가난 아이의 부모 B씨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직원뿐 아니라 식당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 실제 배상 사례 : 식당측은 치료비의 70%와 위자료 등 1천 170만 원 배상



🤢 사례 2

가게 음식 먹고, 복통 생긴 손님




C씨는 D식당에서 돼지갈비를 먹은 뒤,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C씨는 식당 주인에게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에는 식당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이더라도,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음식점의 과실을 입증' 해야만 배상을 해주게 되요.

식당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라면, 식당 주인은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게 됩니다.


| 실제 배상 사례

구분

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총액

금액

15만원

8만원

20만원

43만원

자료: KB손해보험 자료 연구자 각색



🦷 사례 3

음식을 먹다 치아가 부러진 손님




E식당에서 손님 F씨가 밥을 먹다 모래가 씹혀 왼쪽 치아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F씨의 오른쪽 치아까지 추가로 부러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례는 법원에서 해당 식당이 음식을 제공했으므로, 왼쪽 치아에 대한 (식당측) 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치아의 손상 이후 오른쪽 치아까지 손해가 확대된 것은 손님이 자기신체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파손된 오른쪽 치아의 50%는 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 실제 배상 사례

구분

치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총액

최초
지급예상액

60만원

120만원

20만원

200만원

피해자 과실
50% 적용 시
차감액

15만원

30만원

없음

45만원

최종 보상액

45만원

90만원

20만원

155만원

자료: KB손해보험 자료 연구자 각색



🔎 그럼, 음식점 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주로 생기는 음식물 사고에 대해서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음식물배상책임’의 핵심 보장 내용은 피보험자(예. 사장님)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ex.식당)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ex.손님)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지 체크해 보세요!

✅ 음식점, 제과점, 예식장, 생선회 전문점, 뷔페 등 외식업 관련 업종 운영하시고 있나요?
✅ 연간 매출액이 200억 이하인 사업장인가요?


| 소상공인 음식물배상보험 요약

🥘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물로 인해 생긴 우연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상한도액 1사고당 5천만 원
💰 자기부담금 30만 원


참고로, 음식물배상책임은 생산물배상책임과는 달리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제조, 판매, 취식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달전문점, 반찬가게 등과 같은 사업장은 생산물배상책임에 가입하셔야 해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다양한 사업장 위험에 대비하려면?👇



2022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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