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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내용
사장님119 정보닷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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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외식경영
            



지난 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무려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도로와 지하주차장 곳곳에 물이 잠겨 교통이 통제되었죠.

식자재 거래처에서 배달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사장님들, 사람들의 외출이 뜸해져 평소보다 손님 수를 적게 받고 계신 사장님들… 다양한 피해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사장님들을 위해 이번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 호우로 인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셨던 부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이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분이라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손해상황을 점검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더 넓은 범위와 금액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지원금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해 상황에서 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복구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피해 내용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로, 지원 규모가 큰 편은 아닙니다.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지정될 경우에만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한다면 추후 새로운 콘텐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 가입대상

- 주택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지원 금액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는 총 6 곳, 아래와 같습니다.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 이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사장님들은 해당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상품들 중에서 사장님들께 해당되는 것은 바로 실손보상형 풍수해보험인데요.

해당 상품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방식

실제 손해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방식

특약(추가담보): 야외간판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 보험료 납입

- 일시납이 기본 원칙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호우 피해 보장 내용

*위 계약 내용은 상기 기재된 6개 민간보험사 중
한 곳의 계약 내용으로,
보험사에 따라 기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보하는 세부 물건

- 건물: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축물

- 시설: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

- 집기비품: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 재고자산: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 기계: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 풍수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호우 등의 풍수해 발생 시 생긴 도난, 분실로 인한 손해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풍수해로 인한 손해

✔️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전쟁, 내란, 폭동,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우리 사장님들 모두 빗길 조심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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