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 20220725 ~ 2022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개요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 중 지급대상 제외 결정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하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입니다.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 중 제외대상 결정 사업자
☞ 이의신청 후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지원조건 및 내용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붙임2】첨부하여 신청
ㅇ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붙임3】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이의신청 절차) 온․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① (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검토)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진행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③ (심의)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④ (결정)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증감 여부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의신청 기간 : ’22.7.25(월)부터 접수
◦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 제외’ 통지, ▴확인보상 지급 통지,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문의처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