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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 일정
놓치면 손해 보는 6월 달 세무 일정~ 6월 10일, 15일, 30일 일정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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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마치셨나요?

5월은 많은 개인 소득자들이 납부할 세금 혹은 환급 받을 세금으로 인해 바쁜 한달을 보냈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에도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기에 이렇게 안내드리려 합니다.

6월 세무일정도 5월 못지않게 많은 세무일정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일정을 위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세무일정 중에서도 간추려 위 일정표에 나와있는 5가지 일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첫 번째로는 원천세 신고납부입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납부에 대한 세무일정은 매달 설명드리고 있지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원천징수의무자로 신고·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중요한 세무일정입니다.​

더군다나 소득자(근로자 등)의 세금을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신고/미납부 하는 경우 가산세가 최소 3% 발생하여 기한을 잘 지켜야 하는 세목입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매월 신고납부 대상자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별 신고납부를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반기별 납부 신청, 22년 하반기부터는 반기별 신고납부 가능


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혹시 매월 신고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반기별로 납부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22년 하반기 부터는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방법 반기별 원천세 신고방법은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탭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클릭 후 인적사항 등 작성 및 작성한 승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고지분 납부


두번째로 설명드릴 세무일정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분납분 납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반적으로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으로 부터 고지받아 납부하며 매년 12월 1일 부터 15일이 납부기간이 됩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분할 납부 금액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할납부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금액에따라 상이합니다.​


정기적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지만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

다음 금액의 경우 6월 15일까지 납부 가능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세번째로 설명드릴 세무일정은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는 매월 제출 지급명세서는 소득 구분 별로 각각 제출해 주셔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도 다양하고 소득별로 지급명세서까지 간이와 일반 지급명세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별 제출기한을 잘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6월에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는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둘다 5월에 지급한 건에 대한 내역을 6월 30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한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네번째 세무일정은 사업용계좌 신고​ 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면 모든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면 이미 사업용계좌 등록이 되어있겠지만 21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22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6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업용계좌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한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뿐더러 각종 세액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하도록 합시다.​


*가산세 = 미신고가산세 [MAX(수입금액x미신고기간/365x0.2%)]+미사용가산세[미사용금액x0.2%)]​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의 소득세 신고 납부 입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대부분의 종합소득세를 5월에 마쳤지만 사업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업종별로 상이한 5억/7.5억/15억이 되며 기장의무 판단 시와 다르게 2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신고 안내문상 S유형으로 표기되며,​ 세무사 및 회계사에세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서" 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합니다.​


**가산세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Max(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가확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따르지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신고하는 경우부여되는 세제혜택*도 존재합니다.​

*세제혜택
1.신고납부기한 연장
2.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이상으로 22년 6월 세무일정에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양도/증여/상속/증권거래세 등의 각종 세목에 대한 일정은 해당 거래 및 과세사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신고납부기한을 잘 챙겨서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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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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