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조세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안타깝게도 끝내 폐업을 결정하신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으시죠.
폐업한 사장님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했다면, 이 특례제도를 이용해 가산금 면제와 최대 5년까지 체납된 국세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청은 전국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 으로 문의주세요.
비즈봇은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