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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구분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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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구분 총정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전국의 각 개인이 지난 1년 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다음해 5월에 계산하여 납부하죠.

그런데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득은 소득이 생길 때마다 곧장 소득세를 떼는 경우도 있고요. 5월이 아닌 별도의 신고납부기한이 있는 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여러가지 소득을 다양하게 벌어들이는 경우에는 언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 해야 하는 사람 🙆‍♂️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대상


지난 1년 간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중에 폐업했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낼 세금이 없거나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 역시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도 신고해야


직장인처럼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이미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5월에 또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했지만, 공제항목을 빠뜨렸거나 실수를 한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죠.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함께 벌고 있는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하고, 나중에 합산해서 종소세신고를 해도 되고, 종소세 신고 때 몰아서 계산해도 되죠.



# 연금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많아도 신고대상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자나 배당이 지급될 때, 자동으로 소득세를 떼어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이 넘는 사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앞서 언급한 다른 종소세 과세대상 소득을 함께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지난 한 해 돈을 벌기는 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종소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애초에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도 있거든요.

혹시 나의 소득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지 한 번 살펴보세요! 👀



# 월급 밖에 없고, 연말정산도 잘 끝났다면 걱정 'NO'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꼬박꼬박 떼였고, 그 것이 제대로 떼였는지를 이미 연말정산에서 정산까지 마쳤으니까요.

물론 연말정산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한 직장인은 5월에 스스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야쿠르트 아줌마도 연말정산했다면 'OK'


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 있지만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이 대표적인데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은 소속 회사에서 수입금액을 지급받지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입니다. 소득구분 역시 사업소득이죠.

이들 사업자의 경우 근무형태가 근로자들과 유사하다고 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요.

다른 소득이 없고, 소속회사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합계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체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만 있다면 종소세와 무관


당연하겠지만, 종소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아예 세금이 없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니고요. 복권당첨금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이미 '분리과세'해서 세금을 떼고 받은 소득도 종소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소득의 분류가 완전히 다른 소득이며, 신고납부방식도 다른데요.

퇴직금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양도소득은 신고납부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죠.

이런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는 신경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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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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