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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봄의 시작, 4월의 세무일정 CHECK
원천세, 부가세, 사업소득신고, 지급명세서, 법인지방소득세💸 이번 달 세무일정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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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분들은 3월 세무일정인 법인세 신고 모두 잘 마치셨나요? 4월도 쉼없이 세무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4월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의 주요 세무일정은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기간 및 예정고지납부, 사업소득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가장 빠른 세무일정인 원천세 신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반기별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해당 소득의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가 되며, 소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 되어 가산세가 높은 편입니다. (연 12%상당)

그렇다면 얼마를 원천징수 해야할까요?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구분마다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단일 세율인 사업소득 외에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되거나, 간이세율표에 따라 적용되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찾아줘세무사의 4대보험 계산기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월 세무일정으로는 부가세 신고기간 및 예정고지 납부 입니다.




이번 4월의 부가세 신고기간법인사업자만 대상이되며, 그중에서도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 직전기(21년 2기, 6개월) 공급가액이 1.5억미만인 법인사업자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예정고지받아 납부만! 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보통 우편물을 통해 받게 되지만 혹시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60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다음으로 설명드릴 세무일정은 4월 말일까지 진행되어야 하지만 토요일인 관계로 5월 2일로 밀려난 사업소득 간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3월에 지급한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5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종류도 많고 제출시기도 잦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을 참고하여 놓치는 일 없도록합시다.



특히 사업소득 간이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 2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또한 진행되어야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10%에 해당하며, 법인세 신고서와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는 위택스에서 진행)

이때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법인의 경우 해당세액을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4월 세무일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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