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파트너, 캐시노트입니다📘 3월 15일부터 입금되기 시작한 ‘카드 수수료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환급금은 받았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 왜 나는 못받았지 등등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께요🤓
💳 카드수수료 환급금 제도란?
매장을 운영할 때, 가게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려면 신용카드 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죠. 이것을 ‘가맹’이라고 부르고, 계약이 체결되는 가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게에서 단말기를 사용하여 카드 결제를 하면 가게 주인인, 사장님은 카드 회사에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하죠.
정부에서는 사장님들의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3년째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환급액은 최초 개업시점에 일반 수수료율로 수수료를 내던 가맹점이 이후에 영세,중소로 선정된 경우 최초 1회 이전에 일반 수수료율로 납부한 수수료에서 새롭게 적용된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업 시점에일반 수수료율을부여받는이유는이전매출기록이없기때문에카드사에서이신규가맹점이영세한지아닌지알수없어최초계약때,평균수준의일반 수수료율을부여하게되고이게불합리해서이런환급제도가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2022년부터는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인 우리 사장님들의 카드수수료가 종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니 꼭 체크하셔야겠죠?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FAQ로 정리해보겠습니다.
🔎FAQ
#1 환급제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 건별 환급금이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기 전후의 수수료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각 카드사의 콜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온라인으로 환급대상 여부, 환급액 확인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편리한 방법은, 캐시노트의 ‘카드수수료 환급액 찾기’ 를 이용하는 것이겠죠?😁 아래 '캐시노트로 카드수수료 환급액 찾는 방법'을 클릭해주세요! 보다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먼저, 🔗여신금융협회 사이트를 통해 접속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을 클릭 → 해당 페이지로 접속하면, 나의 가게가 어떤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지, 그리고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마이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에서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클릭 → 해당 화면에서 ‘사업자번호’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번호로 환급액 간단 조회하기
🔗수수료 환급액 조회 링크를 통해 사업자번호와 신규개업일자를 입력하면 환급액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캐시노트로 카드 수수료 환급액 찾기
🔗캐시노트에서 환급금 확인하기! 링크를 누르시면 ‘카드 수수료 환급액 찾기’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환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이 환급대상은 아니고 이전 반기에 일반 수수료율로 내던 신규 가맹점이 올해 초 영세,중소로 선정된 경우가 이번 3월 환급 대상입니다. 2022년 1월 31일부터 287.8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때, 영세 자영업자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변경된 우대수수료의 대상이 됩니다.
🏠영세가맹점의 기준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곳은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며, 2022년 기준으로 가맹점 총 226.7만 개(가맹점 226.7만 개, PG 하위가맹점 105.4만 개, 택시 16.5만 명)가 포함됩니다. 이 때, 적용 수수료율과 2022년 경감된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가맹점의 기준
연간매출액이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며, 수수료 기준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매출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3.5만 개, PG 하위가맹점은 10.5만 개이며, 연간매출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2.3만 개, PG 하위가맹점은 10.1만 개,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5.3만 개, PG 하위가맹점은 6.8만 개입니다.
#5 환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전 발생한 카드 매출액에서 기존 수수료율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금액 = 우대 수수료 적용 전 카드매출액(2021.07.01 ~ 2022.01.30) X (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 수수료율)
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에 개업한 가맹점의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이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이며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환급조치에 따라 약 19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 = 196만원
#6 최근 폐업한 매장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최근 폐업한 가맹점이라도, 선정 시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