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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Q&A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을 따로 끊어야 하나요?"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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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물건을 팔고 열흘 뒤에 현금을 받았는데,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니 현금을 받은 날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대금을 여러차례 나눠 받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지급받는 때마다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선수금과 같이 공급하기 이전에 현금부터 먼저 받은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때에 발급할 수도 있고, 공급이 완료된 때에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Q. 소비자와 현금을 지급한 사람이 다른 경우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Q.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을 따로 끊어야 하나요?

체크카드는 별도의 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Q. 도매로 공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붙나요?

현금영수증 가맹가입 의무업종에 대해서만 발급의무가 있고, 가입 의무업종이 아닌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가산세 대상도 아니고요. 가산세 유무는 세법에 따라 소비대상업종인지 실제 사업활동내용을 조사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Q. 의무발행 업종인데, 20만원 중 15만원은 카드, 5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대금이 2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Q. 의무발행 대상이지만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요?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하는데요. 신원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Q.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보다 가격할인을 원해서 합의하에 발급하지 않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합의했더라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Q. 예식장에서 별도사업자인 식당 밥값까지 일괄계약하고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뤄진 거래라면 일괄 계약한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Q. 정비소인데 고객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지만, 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Q. 고객이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당일 발급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2022 2 11일에 받은 경우 당일을 빼고 5일 뒤인 2022 2 16일까지 발급.

Q. 이미 자진 발급했는데 ,소비자가 휴대전화발급을 다시 요청합니다.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상담센터 ARS를 이용해 사용자등록을 하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자진발급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Q. 발급금액이 잘못된 경우, 취소하고 재발급하면 되나요?

현금영수증 금액을 오류로 발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개월(VAN사마다 기간 다름) 이내에 동일한 발급수간, 당초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해 단말기에서 취소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취소한 후에 다시 정상발급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장이 여러개인데 원하는 사업장명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수단'>'소비자발급수단 관리'>'지출증빙귀속 사업장 입력'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으면 거래지정이 가능합니다.

Q. 발급한 뒤 어떤 고객에게 발급한 것인지 납세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조회발급'>'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건별 매출내역을 조회하면 '발급수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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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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