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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 확인 지급 신청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인데 신청이 안되었던 사장님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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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1~5차 신청이 되지 않았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인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1.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2.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2)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3)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친 후에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또는 서류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는 대상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 및 서식)

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방문이 가능하고요. 예약은 2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네요. 방문 장소는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이며, 지자체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인 1533 – 0100 (평일 09시 ~ 18시) 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의와 자세한 공고문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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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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