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장님을 모집하고 있어요!
플랫폼마다 모집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장님은 서둘러주세요!🏃🏻
1️⃣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O2O 플랫폼 활용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 ✅ O2O란?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활성화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해요. |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음식 배달부터 차량 운송, 인터넷 쇼핑 등을 할 수 있는 것도 O2O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 📍 2023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 모집 규모 : 약 14,400개 업체 지원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 참여 플랫폼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커머스, OK캐쉬백, 숨고, 지그재그, KT, 토마토 |
2️⃣ 지원 대상은?
선택한 O2O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합니다.
*소상공인24를 통한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본 사업의 동일연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3️⃣ 지원 내용은?
※ 온라인 플랫폼과 세부 지원내용 및 모집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모집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① 배달의민족 • 비즈포인트 50만 포인트 지원(울트라콜, 배민상회 사용가능) • 4,000개사 모집 ② 요기요 • 5,000원 가게쿠폰 200매 지원(총 100만원) • 2,200개사 모집 ③ 카카오커머스 • 선물하기, 톡스토어 입점 소상공인 온라인 단골 확보(이모티콘 312건 지급) • 2,000개사 모집 ④ OK캐쉬백 • 위치기반 Push-Pull 매장 집객 서비스 지원 • 모바일 홈페이지, 홍보 배너, 앱 푸시 등 • 2,000개사 모집 ⑤ 숨고 • 생활 서비스 매칭을 위한 온라인 광고지원 • 마켓 기획전 광고, 프로필 광고 중 택1 • 1,700개사 모집 ⑥ 지그재그 • 파워업 AI 광고포인트 및 판매 분석 서비스 지원 • 1,000개사 모집 ⑦ KT •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 및 입점 지원 •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 이미지 제작, 마케팅 메시지 중 택1 • 1,000개사 모집 ⑧ 토마토 : 우리 동네 장보기 • 소상공인 마트 최적화 O2O 서비스 지원 • 소비자 할인쿠폰 30만원, 비즈포인트 20만원 등 • 500개사 모집 |
4️⃣ 신청 기간과 방법은?
| 📍 신청 기간 • 2023. 4. 3. (월) 12:00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되어 일부 플랫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 📍 신청 방법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③ 모집 공고 조회 > 지원신청버튼 클릭 ④ 업체선택 > 개인정보 동의 > 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자가진단 >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 *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최종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선택한 플랫폼사의 평가에 따라 결정 *세부 평가 일정은 각 플랫폼사의 모집현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5️⃣ 제출 서류
| ①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지원사업 신청서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③ 소상공인 자가진단서 |
| ④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 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생략 가능 (단, 동의 후 데이터 조회 불가 업체의 경우 추후 서류 보완요청) |
| *①~④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 마이데이터 비동의시 첨부파일로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업로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 발급문의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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